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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18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10. 중순경 양산시 C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한 다음, 친구인 피고에게 농구장 체육시설 및 컨테이너 카페 축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맡겼다.

나. 피고는 2017. 10. 28.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마무리 작업을 하여 2018. 2.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1. 4. 피고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23, 24호증, 을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000만원을 빌리면서 2017.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을 절감하여 주겠다며 대금 8,000만원 내지 1억원, 기간 3개월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쳐 줄 것을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직접 피고에게 74,003,200원,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하도급업자 등에게 42,797,600원을 각 지급하고, 신용카드 대금 3,576,108원을 결제하여 합계 120,376,908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실제 공사대금으로 8,000만원만 사용한 채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의 대여금 외에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라면, 피고는 2017. 12. 31.경 일방적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 26,920,839원을 들여 피고가 미시공한 실내 체육관 내부 씽크대 설치, 실외 농구코트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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