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B 시 제 3 선거구 )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B 시 제 1 선거구 )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16. B 시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C 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2018. 5. 3. 충청남도의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사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4.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의회의원 선거 (B 시 가 선거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5. 후보자 등록하였는데, 2018. 6. 13.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6. 당선인인 원고에게 구 공직 선거법 (2020. 3. 25. 법률 제 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 조, 제 122조의 2에 따라 기탁금 및 선거비용 25,371,133원( 보전 지급액 23,370,860원, 기탁금 반환 액 2,000,273원) 을 반환, 보전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6. “2018. 1. 26. 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편입 예정 지역인 D 동과 E 면의 선거구 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하였다.
” 는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고합 263호로 기소되어 2019. 1. 23.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9. 19. B 시선거관리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공직 선거법 제 264 조에서 정한 당선 무효 사유인 “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19. 9. 23. 같은 법 제 265조의 2에 의해 원고가 지급 받은 기탁금 및 보전비용 2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