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C의 팬클럽인 ‘D’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위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E에 있는 ‘F’에서 ‘2017년 D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장 앞 벽면에 C의 대형 사진과 ‘2018 함께해요 D’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C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상영한 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여, ‘D’의 기금으로 G시에 거주하는 주부 H에게 30만 원을, 고등학생인 I, J에게 각 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D’의 회원이 아닌 일반 G시민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 I, M,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정관, 2017. 12. 23. 2017 D 송년회 관련 자료
1. 현장 및 장학금 지급 장면(J) 촬영 사진, D 캡처사진, D 관련 영상 및 사진 CD, ‘한해를 보내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모임의 연례행사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지 선거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B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