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 리에 있는 광일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 산길 11-5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경찰의 음주 측정행위는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 측정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라면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1회 공판절차에서 검찰이 신청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였다.
나. 운전 후 음주 측정 전에 술을 마셨다.
2.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경 E이 새벽 5시에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던 점, ② E은 그로부터 2 시간 후인 오전 7 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 아 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