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음주 측정이고 이를 통해 얻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8. 3. 05: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C 음식점 주차장에서 부터 부근 D 호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헌법 제 12조 제 1 항, 제 5 항,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 제 213조의 2, 제 308조의 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 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