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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3세)은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조차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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