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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공원사업이 92사업년도에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356 | 법인 | 1995-09-20
[사건번호]

국심1995경0356 (1995.09.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유원이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주 문]

8,162,17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92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경정하고, 또한 9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6.1.23에 설립하여 경기도 과천시 OO동 일원에 “OOOOO 놀이동산 조성공사”를 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일정기간(16년 2개월)동안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공원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92.1.1~12.31)의 법인세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나)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835,379,850원 및 접대비한도 초과액 8,162,171원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으나,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사업년도인 93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인하여 94.8.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93.1.1~12.31)분 법인세 393,96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90.12.31 신설된 규정으로서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락서비스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업을 제외함),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에 분류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92.12.31 위 시행령 후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의 신설로 그 업무관장이 경제기획원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통계청장은 91.9.9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시하였으며,

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그 시행일이 92.1.1 이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92.1.1~12.31)에는 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공원운영사업은 84.1.26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949)중 유원지운영업(94950)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91.9.9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사업(921)중 유원지운영업(92192)에 해당되어 이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의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계산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이 건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유원지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연 관련사업중 유원지 운영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고시 제71호, 84.1.26)상 세분류 9495와 세세분류 94950에 해당하는 유원지 운영업(동지, 국세청 법인 46012-1854, 94.6.28)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관하여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의 분류에 관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었고, 동 개정규정은 9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업종을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여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공원사업이 92사업년도에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는 손금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그 요건중의 하나인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업을 제외한다)·음식점업·숙박업·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영화 및 연예·오락서비스업(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과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도서관·미술관·식물관·동물원 및 기타 문화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업을 제외한다)·음식점업·숙박업(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류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4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경제기획원 장관이 84.1.26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공원운영사업의 산업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중분류 (94)

소분류 (949)

세분류 (9495)

세세분류 (94950)

내용

오락 및 문화 예술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

유원지 운영업

유원지 운영업

위 세세분류(94950) 유원지 운영업의 정의를 보면, “회전목마 등 기계적 승용물, 오락장치, 사격장 등 각종 장치를 갖추고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원지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업(941)”은 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949)”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계청장이 91.9.9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91-1호, 92.1.1부터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공원운영사업의 산업분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중분류 (92)

소분류 (921)

세분류 (9219)

세세분류(92192)

내용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 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

사업

유원지 운영업

위 세세분류(92192) 유원지 운영업의 정의를 보면, “용지위에 영구적인 기계적 동물, 오락장비, 사격장 등의 각종 유희시설물이 종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유원지를 관리·운영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희시설 운영사업(OOOO)이 위 통계청 고시의 산업분류표상 어떤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바, 통계청장은 95.6.23 그 회신공문(기준 02210-320)에서 『각종 유희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한 유원지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은 “92192 : 유원지 운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재무부질의 회신(법인 46012-129, 94.7.29)에 의하면,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5호, 90.12.31) 제43조 제3항 후단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함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고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1. 입장수입

5,510,051,545

공원입장시 입장료

2. 시설사용수입

9,649,675,397

공원내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수입

3. 상품판매수입

1,994,639,201

기념품판매수입

4. 코끼리열차 수입

1,164,616,367

OOOOO주위 운행 코끼리열차 수입

5. 임대수입

1,541,391,484

공원내 매장임대에 따른 수입

6. 시설제작·설비 수입

150,000,000

타회사 시설제작 수입

합 계

20,010,373,994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비성서비스업”이라함은 오락서비스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만, 오락서비스업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비스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영화 및 연예·오락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유원지운영업”은 84.1.26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고, 91.9.9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경제기획원의 산업분류표에서는 유원지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949)에 속하므로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업(941)과 구분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영화 및 연예·오락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통계청의 산업분류표에서는 유원지운영업은 위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영화 및 연예·오락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산업분류표와 소득세법시행령의 표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유원지 운영업은 일단 산업분류표상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사업(921)”에 속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93사업년도(93.1.1~12.31)에는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유원지 운영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94.3.1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공원운영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서울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통계청장이 91.9.9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유원지운영업”은 92.12.31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단서의 내용이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에서 “통계청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로 개정된 것이 92.12.31(93.1.1부터 시행)이므로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92.1.1~12.31)에 위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이나 통계청장이 개정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92.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비록 위 시행령의 표현이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92.1.1부터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여 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재무부 법인 46012-129, 94.7.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유원지운영업”이 ’92사업년도(92.1.1~12.31)에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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