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50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2:00경 경북 구미시 B 원룸 빌딩에 이르러 위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빌딩 2층 207호 피해자 C의 주거지까지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위 207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이혼 후 8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