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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처 C으로부터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해자 E(여, 48세)과 자주 다투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02:2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그 주위를 돌며 침입할 곳을 살피다가 같은 날 03:44경 위 어린이집 주방으로 연결된 쪽문의 유리창을 장갑을 끼고 있던 손으로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은 후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 센서를 뜯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그 앞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잠을 자고,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1층으로 내려가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3경 딸을 등교시켜 주고 어린이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흰색 봉투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씌우지 못하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위 식칼을 잡고 있는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다시 피해자가 장갑을 낀 손으로 식칼의 칼날을 잡고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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