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도14122 판결
가.병역법위반·나.공전자기록등위작·다.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라.사기·마.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인부정사용)·바.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부정사용사인행사)·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 도 14122 가 . 병역법 위반
나 . 공 전자 기록 등 위작
다 . 위작 공 전자 기록 등 행사
라 . 사기
마 . 사문서 위조 ( 인정 된 죄명 사인 부정 사용 )
바 . 위조 사문서 행사 ( 인정 된 죄명 부정 사용 사인 행사 )
사 .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5. 9. 1. 선고 2015 노 1644 판결
판결선고
2015.11 . 1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외 여행 허가 추천서 파일 들이 형법상 문서 에 해
당 되지 않는다고 보아 , 이에 관한 법리 오해 의 항소 이유 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형법상 문서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 상고장 에 이유 의 기재
가 없고 상고 이유서 에도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
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