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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1 2013고단1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8.경부터 2013. 5. 3.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권, 5,000원 권 및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I, J 및 K 등이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피고인 A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 18. 00:05경 제1항 기재 ‘H’에서 환전을 하던 I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4. 26.경 위 게임기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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