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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120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은 C로부터 울산 남구 D 2층 ‘E게임랜드’ 게임장을 임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골드리치’ 게임기 10대, ‘가오리’ 게임기 9대, ‘온천기행’ 게임기 1대, ‘필살’ 게임기 10대, ‘복서’ 게임기 15대, ‘암행어사’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물관련 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2013. 7. 9.부터 2013. 8. 7. 16: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여 손님들이 경품인 순은 책갈피와 현금을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F, G, 피고인 F, G,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2013. 7. 9.부터 2013. 8. 17. 16:15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B이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요청으로 현금을 지급해 주거나 심부름을 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확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 및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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