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분양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최초 분양받아 분양권을 취득한 뒤, 이를 E에게 매도한 자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7. 4. 11. 분양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가를 710,0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분양대금 중 계약금 7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2.경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뒤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E은 2010. 12. 3. 피고들에게 다시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뒤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고, 피고들은 2011. 1. 4.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E은 2018. 4. 4.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8. 4. 5.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를 양수 받은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71,000,000 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도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10%)과 발코니 계약금 3,000,000 원의 포기 조건으로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을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 1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