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5호 에 의한 "처분할 수 없는 시설·설비의 지정"은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지정 공포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에 한 "문교부 장관의 지정"은 그 지정전에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가. 본조 제5호 의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이 알 수 있고 또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그 처분할 수 없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를 지정, 공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규칙에 불과한 훈령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지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권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어 그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5호 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위의 압류에 대하여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84조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인창의숙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0. 11. 선고 68나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법 규정자체로써 그 처분을 제한 하였고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면 위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역시 이를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서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중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는 위의 법의 위임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1) 교지 (2) 교사 (3) 체육장 (4) 실습 또는 연구시설」이라고 규정하여 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특정함과 동시 제(5)호는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므로서 위에 열거된 이외의 시설 설비중 처분할 수 없는 시설 설비의 범위를 또 다시 문교부장관에게 재위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시설과 설비를 보유케함에 그 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학교법인과 거래를 하게 될 제3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아니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케 하기 위하여 그 처분할 수 없는 재산과 시설들을 법 자체로서 규정하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케 하므로서 미리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의 재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12조 제5호 의 "문교부장관의 지정"도 역시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이 알 수 있고 또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그 처분할 수 없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를 지정, 공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1967.5.19자 문교부훈령 제86호 「학교시설, 설비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지정의 건」(갑 제6호증)으로서 「(1) 학과 또는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실험, 실습용 기계, 기구 및 도서(2) 보건체육 오락 및 위생 시설 설비 (3)시청각 교육 교재 (4) 사립학교 재무, 회계 규칙 별표 비품중 교실 (강당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비품 및 교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품 (5) 학술 연구용기계 기구」 라고 지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규칙에 불과한 훈령이라는 형식으로서 지정되었음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문교부장관의 지정중에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있는 전화 가입권이 그에 포함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훈령의 형식으로서 그 처분할 수 없는 시설설비를 지정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에 의한 적법한 지정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한 채무 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서 1967.5.8 본건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고 1967.5.9제 채3무자인 국가에게 대하여 이를 송달하므로서 그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인 1967.5.19자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문교부장관의 훈령의 형식으로 본건 전화 가입권을 처분할 수 없는 시설 설비중의 하나로 지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지정이 적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지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된 위의 압류효력에 대하여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아니할 수 없는 즉 원심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불과하므로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