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9 2015가단10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23.부터 2005.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