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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41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는 650,000,000원 한도 안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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