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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04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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