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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256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갚는 날 까지 연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및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한국특허개발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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