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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4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감천로 24 감천동유림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피고 감천동유림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주식회사 우림종합관리(이하 ‘피고 우림관리’라 한다)는 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업체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조참가인 한솔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2014. 2. 2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보수 및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망인은 2014. 11. 25. 23:09경 이 사건 아파트 1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동거녀와 언쟁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머리로 1층 승강기 출입문에 설치된 전망창(이하 ‘승강기 전망창’이라 한다)을 때렸는데 전망창이 그대로 빠지면서 망인의 얼굴이 전망창 설치구를 통과하여 내려오던 승강기에 머리 안면부가 강타되면서 두부, 안면부 손상(실혈, 외상성뇌출혈, 뇌좌상, 골절)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승강기를 현행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책임이 있고, 피고 우림관리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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