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3:59 경 원주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5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아파트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고, 당시 피해자 F( 남, 37세) 소유인 G 투 싼 승용차, 피해자 H( 남, 30세) 소유인 I k5 승용 차, 피해자 J( 남 ,59 세) 소유인 K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 피해자 L( 남, 70세) 소유인 M 말리 부 승용차가 각각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투 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H의 k5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J의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L의 말리 부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차량 인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