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818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7. 1,000만 원, 2010. 6. 29. 3,000만 원, 2010. 11. 12.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는 남편인 D와 함께 경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의 고객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E를 알게 되어 E에게 약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한 사실, 이후 원고는 E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 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E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6,000만 원은 원고가 E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