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⑵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F 후보를 비방한 것인지, 고 M 대통령을 비방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F 후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F 후보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 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 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