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4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다고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업주가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가방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위 F에게 “너 죽어볼래, 왜 무섭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면도용 스프레이통을 F에게 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스프레이통을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가방에서 긴 통을 꺼내어 머리 위로 치켜들어 F에게 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