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사, 원단망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및 선정자는 부부 사이로 밤 농사를 짓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선정자에게 15,072,000원 상당의 밤 수확망을 납품하였고, 2015. 9. 8.에는 선정자에게 9,984,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2016. 12. 31.까지 위 납품대금 및 대여금 합계액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선정자와 연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위 납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및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품대금 중 10,000,000원은, 선정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2015년도 밤 수확망 보조금을, 원고가 부여군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보조금 수령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므로, 위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가 부여군수에게 밤 수확망 보조금 10,000,000원의 지원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