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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8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덤프트럭 구입대금 약 1억 원을 할부 대출받아 B 현대덤프트럭 1대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해 왔고, 2012. 8.경 위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금액으로 기존 할부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6,000만원을 할부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4,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덤프트럭의 시동키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옆 공터에 세워져있던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담보대출(신청)약정서, 채권정보, 건설기계등록원부, 최고장, 문자메시지, 고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출금 6,000만 원에 대한 48개월의 할부금 중 6개월의 할부금만을 납부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적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아원 출신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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