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5 2015고정11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2010. 8. 13. 11:00경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으로 운행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사거리에서 제3축하중 11.4톤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차량측정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