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0,9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9.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0.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답삼거리를 울산공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 위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가. 일실수입 : 1,253,916원 1) 인적사항 : E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 2개월 15일 2) 직업 : 울산광역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2006. 1. 18. 임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얼굴 우측 구각 부위에 약 2cm정도의 함몰흔이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웃을 때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