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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3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2013. 1.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의약품인 비아그라 1통을 위 사우나의 이발소에 손님으로 온 D에게 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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