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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03:30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14번길 23에 있는 선학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9경 같은 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경사 E 전화 진술 청취 및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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