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C 소재(C Los Angeles, CA 90010) 자신이 경영하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다. 미화 $5,500을 주면, 당신과 같은 과학자 등 연구 경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가족의 비자(J-1 waiver)를 함께 취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2013. 1. 28.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는데, 그 징계혐의는 의뢰인들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것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위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JP Morgan CHASE 은행 계좌 (F)로 $5,500(2013. 7. 1. 기준 한화 6,240,6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