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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C 소재(C Los Angeles, CA 90010) 자신이 경영하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다. 미화 $5,500을 주면, 당신과 같은 과학자 등 연구 경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및 미국 체류를 위한 가족의 비자(J-1 waiver)를 함께 취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2013. 1. 28.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는데, 그 징계혐의는 의뢰인들의 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것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위 변호사 사무실 명의의 JP Morgan CHASE 은행 계좌 (F)로 $5,500(2013. 7. 1. 기준 한화 6,240,6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6조 단서의 적용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행위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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