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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64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20일 이상 일정한 곳에 거주할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이하 ‘로스앤젤레스’라 한다), 서울 마포구 R 일대 게스트 하우스에 갈 당시 20일 이상 거주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나아가 기본신상정보 중 ‘실제거주지’는 국외 체류지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실제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로스앤젤레스 부분은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노리고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에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준강간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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