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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누462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12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53년 국내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1979년 B와 혼인하여 그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원고와 B가 1990. 9. 25.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G아파트 H호(G. APT H, Los Angeles, CA, USA,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대금 1,750,017달러에 취득하였다.

원고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가 2012. 10. 10.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가 2012. 10. 10. 이 사건 주택을 ‘I’에게 대금 4,0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피고가 2017. 3. 2.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1,074,120,299원(가산세 419,640,2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양도소득세 381,295,990원(가산세 198,643,17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⑵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미국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데, 원고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항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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