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39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