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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417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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