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4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