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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08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86.7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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