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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7 2013고정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2. 1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해자 소유 어선인 전남 영광군 선적 E(총 17t, 근해닻자망)의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F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G)으로 6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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