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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1 2017고단17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3: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미 역 앞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구역이 아님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크게 유턴을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승용차 앞 부분으로 철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약 2,67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인은 2017. 9. 23. 03:3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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