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4732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6~7행을 삭제하고, 제2쪽 이유 제8행의 “다.”를 “나.”로, 제3쪽 제6행의 “라.”를 “다."로, 제13행의 ”마.“를 ”라.“로 고쳐 쓰고, 제3쪽 제18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2행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제7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6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6쪽 제3~4행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을 “채권자로서는”으로 고쳐 쓰고, 제6~7행의 “원고를 포함한”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