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피해자가 불을 끄지 않았으면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용 원피스에 불을 붙였다가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불에 탄 부분이 그리 많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