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8:40경 경기도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8세)이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크고, 이에 따라 피해자 개인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가 찢어질 정도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와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