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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31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조립식판넬조 1층...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9.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997. 10. 31.부터 2000. 10. 30.까지 임대하되, 임대료는 연 6,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이 안 되면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00. 10. 28. 이 사건 토지를 2000. 10. 30.부터 2002. 10. 30.까지 임대하되, 임대료는 연 6,6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이 안 되면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과 피고는 2003. 10. 31. 이 사건 토지를 2003. 11. 1.부터 2005. 7. 30.까지 임대하되, 임대료는 연 7,200,000원으로 하고, 재임대가 되지 아니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고,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망인과 피고는 2006. 11. 1. 이 사건 토지를 2006. 11. 1.부터 2009. 10. 30.까지 임대하되, 임대료는 월 6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이 안 되면 무상으로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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