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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3 2017고정1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곡물 도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월 임금 2,700,000원, 2월 임금 2,700,000 원 및 2016. 4.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1월 임금 1,900,000원, 2월 임금 1,9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14,419,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8. 근로자 E, 2018. 2. 23. 근로자 D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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