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81,460원, 원고 B에게 12,266,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58,564.9㎡ - 고시 : 2011. 2. 17. 영등포구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8. 16.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대 192㎡(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에 정착한 건물 기타 지장물, 원고 B 소유의 H 대 99㎡ 이하 ‘H 토지’라 하고, G 토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에 정착한 건물 기타 지장물 - 보상금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별지
1. “보상금 산정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하 위 각 감정을 통틀어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에서는 원고 A 소유의 G 토지 중 22.7㎡(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를 ‘사실상 사도‘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원고 A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 또는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가 아니므로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목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