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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3나6719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2. 19.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D 사업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공동으로 추진한 F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 7,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F과 원고 및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 9, 11 내지 22, 31, 35 내지 38, 40, 41, 47, 50, 52, 53, 54호증, 을 제4 내지 7,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 대표이사 E에 대한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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