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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고단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 피고인은 2018. 1. 14. 01:30 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부 관리실에서, 앞서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욕설과 행패를 피해 딸과 함께 위 피부 관리실에 들어간 후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가게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ℓ 가 담긴 기름통을 가져와 가게 출입문 바닥에 뿌린 다음 “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이 건물을 다 태워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게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4』 피고인과 피해자 C( 개 명 전 E, 여, 54세) 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55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피부 관리실 ’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위 피부 관리실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89cm) 로 출입문을 5회 가량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거지 및 가게 주변 지도 첨부)

1. 증제 1, 2호의 각 현존 『2018 고단 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개 명 전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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