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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E 모텔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F(51 세) 와 민사분쟁 중에 있고, 피해자는 2016. 3. 경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6. 4. 8. 영업신고를 한 후 직원을 고용하여 모텔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 11:00 경 사천시 G에 위치하고 있는 E 모텔에서, E 모텔은 ㈜ H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의 사위인 I의 소유인데 피해자가 이 E 모텔에서 정당한 권리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 모텔 카운터 앞에 걸려 있는 요금표 액자를 떼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2016. 4. 18. J 와 위 E 모텔 경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J와 J의 지인 K, L 등 건장한 남성들 로 하여금 2016. 5. 14. 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 E 모텔 505호를 차지하고 누워 있거나, 카운터 및 복도, 주차장 등을 수시로 어슬렁거리거나, 702호 열쇠를 강제로 교체하는 등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6 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모텔 카운터 앞에 걸려 있는 요금표 액자를 떼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J, K, L 등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2 항 기재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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