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35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찾아와 모텔 영업에 있어 중요한 요금표를 떼어 내 바닥에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J, K,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E 모텔 카운터 앞에 걸려 있는 요금표 액자를 떼어 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모텔 카운터 앞에 걸려 있는 요금표를 던진 시점인 오전 11 시경 위 모텔에 찾아온 손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모텔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모텔의 이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 아가 검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