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4. 2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진행 방향 앞 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피고인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산피해는 회복되었으며, 차량 등을 충격한 사안이 아닌 데다가 그 아파트단지 거주민이어서 사안 경미하며, 생활고로 인하여 빚어진 일로 보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