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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층 경비실 옆에서 피해자 C(16세)이 별건 폭행 건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 중 끼어들자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1동 2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서 “니 싸움 잘 하나, 내하고 한 판 할래 ”라며 피해자의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각결막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분석)

1.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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